Ⅰ. 입법 전반 개요
1. 이원주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 등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의한 사법적구제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과 동시에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도 동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를 실체적 또는 절차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3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법들이 제정되었다 - 남녀고용평등법(1987년), 가족법(1990년). 이러한 법의 제정은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성들의 삶이 개선되는 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의 여러 영역에는 성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이러한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
법상의 지위를 확보하거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형벌규정에 의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다할 것이나 구근로기준법 제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