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징계와 무관한 일반해고로 나누어진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또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해고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부당해고 혹은 정리해고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본
부당하게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과연 이러한 제도가 부당해고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먼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면 1989.3.29. 신설된 구
들어가며
사회적 불평등이란 개인 간의 불평등이 아니라 사회 집단들 간의 불평등을 말한다.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노출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집단의 성원들은 현 체제에 불만을 갖게 된다. 반면 우위의 집단은 현 체제에 만족하면서 현 체제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
급격한 기술 변화, 새로운 경쟁자들의 등장, 제품 시장의 변화 등은 시장 환경의 역동적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변화는 조직에 대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 환경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장기간에 걸쳐 지
4. 부당한 정리해고를 통한 비정규직 전환의 문제
(1)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과 법원의 태도
1998년 말 기획예산위원회는 각 출연·위탁기관의 예산 삭감액을 정하고 동시에 인력삭감 기준(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의 20% 감축)을 지시하고, 보다 구체적인 감원방법은 각 기관의 주무부처에서 시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