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은 소위 토지공개념3법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1988년부터 법제화가 추진되어 1989년 12월 30일 택지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의 토지제도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기보다는, 행정수도 이전과 기업도시법 제정 등 지방에 산발적으로 토지 불로소득을 새롭게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했던 토지공개념 도입이나 근본적인 부동산 대
관리되는 물건은 잘 관리되지 않고, 낭비되거나 황폐화된다는 주장을 사실 Hardin이 처음은 아니다. Thomas Smith 경은 1594년에 쓴 『공동재산론』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은 만인에 의해 무시된다.” Hardin은 “공유지의 비극”이란 극적인 표현으로 이 문제의 심
과천ㆍ수도권 5대 신도시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그 외 지역은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1년 이상만 보유하고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우선 가구 전원이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질병 요양과 같은 부득이
통합 산출함으로써 급여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미 원천징수 된 소득세의 환급이나 다음 년도에 주민세를 경감한다. 특히,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불한 것이 아니고 장부상에서만 마이너스 된다.
상속적인 측면에서도 일본 부동산은 상속세의 경감에도 효과적이다. 예금/적금이나 주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