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은 소위 토지공개념3법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1988년부터 법제화가 추진되어 1989년 12월 30일 택지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의 토지제도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
토지초과이득세법’이, 1990년 3월 2일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등 소위 ‘토지공개념3법’이 각각 발효되었다.
1.토지초과 이득세제도
토지초과이득세는 조세작용을 통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토지의 공적 기능을 높이고자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
제3장 토지공개념의 필요성
한국에서 토지공개념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보급한 것은 1980년대 말 토지공개념위원회였는데, 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토지공개념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토지의 단순소유를 통한 불로소득의 사유화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 많은 개인과 기업은 불요불급한 토지
Ι. 서론
불과 20년 전만 해도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 “복지와 사람의 기본권을 위해서라도 개입이 정당하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에 앞선 목소리들은 점차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3-3. 집을 상속ㆍ증여할 때 내야하는 세금
집을 가족 등에게 상속ㆍ증여할 때는 ▶상속세 ▶증여세를 내야 한다. 상속ㆍ증여세는 쉽게 말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남에게 이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이전 이유가 사망에 따른 것이라면 상속세가 되고, 그 외 이유라면 증여세가 된다. 상속세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