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문제에 있어 부담금제의 도입은 사회적 이익재분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특히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가격과 분양가 상승문제에 있어 부담제는 큰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제와 개발부담금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제도가 분양가에
무이자)으로 높은 환수율 확보 함.
목적 - 사업시행자 및 주택건설업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서민용 택지개발에 활용하고자 함.
문제점 - 건설업체에서 채권 매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자손실액을 만회하기 위해 분양가 높게 산정하여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도 채권수익의 피해자가 됨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소위 '난개발'로 인한 각종 폐해가 대도시 주변(특히 수도권)의 준농림지
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질타하는 소리가 연일 매스컴을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즉, 수익성 위주의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 학교나 상하수도,
진입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하
부동산은 참여정부 최대의 문제로 부각하게 된다. 그동안의 부동산 부양정책은 규제위주의 정책 즉, 후분양제도, 분양가공개, 분양가연동제, 양도세 강화, 전매금지, 금리인상, 부동산담보대출규제, 토지거래허가제도, 투기지역지정, 재건축규제, 종합부동산세 신설, 보유세강화, 재개발입주권, 재건축
부동산 투기가 사회문제로 정착
투기억제대책과 부동산경지 부양이 반복적 시행
1980년대 석유파동 경기침체
물가가 상승하자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1980년대는 정부 토지시장 적극적으로 개입한 시기
1980년대 제정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토지개발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대체
토지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