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부동산세제와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여기에서 양도라 함은 유상으로 양도, 대가관계가 있는 양도만을 말하며 그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매도
매도는 유상양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매매계약에 의한 이전을 말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상에 나타난 문제가 될 수 있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 여부,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여부, 과세대상의 범위 여부, 세대별 합산과세 위배여부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소지가 될 수 있는 조세 평등주의와 재산권보장 원칙의 위배여부 및 과잉금
한다는 뜻”의 토지공개념에 입각하여 1989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된 제도로서 택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의 세가지를 골자로 한 제도를 말한다. 토지공개념제도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세표준은 행정자치부가 고시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 비율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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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동산세제의 현황
1. 보유과세
우리 나라의 현행 부동산세제 중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세목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세제운영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시급히 정비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 부당이득세 등은 그 성격상 조세로서 적합하지 않은데도 조세로 분류되는 반면 환경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명백히 조세로서의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조세체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을 정비하여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