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7~20㎡로 짓고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3.2 일반 주택과의 차이점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법상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일반 주택보다 건축기준을 많이 완화했다.
도시형생활주택도 사업계획승인은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정비사업)의 정의
관련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003. 07. 01 시행
정의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재개발사업
노후불량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 재건축, 재개발
※ 정비기반시설의 정의 : 주민의 근간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보금자리주택 등 공급확대책만이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공급 확대는 2-3년 후의 장기적인 대응책은 될지언정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전세값 폭등에는 맞는 해결책이 아니다. 더욱이 공급확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외,1992:36-50참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인의 수적 증가와 함께 노인들이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놓아지고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상황의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노인복지 분야에서 특별히 출현한 새로운 현상의 하나는 바로 실버산업이다.
주택의 수익률이 낮아 공급이 활성화 되지 못했던 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 • 입주자모집 • 분양보증 • 분양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