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주택은 7~20㎡로 짓고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3.2 일반 주택과의 차이점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법상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일반 주택보다 건축기준을 많이 완화했다.
도시형생활주택도 사업계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4.21]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는 감리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제외한다.
하지만 기숙사형주택은 2010년 7월 주택법 시행령에서 삭제되었다.
※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이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현재
1)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 완화 추세
ㄱ. 공급확대를 위한 인 • 허가 및 분양절차 완화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상 모두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받아 건설하여야 하나,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인 • 허가 기준을 완화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19세대 이하 단지로 분할 · 연접개발됨에 따라 주거 환경 열악 및 안정성도 저하
○ 또한, 좁은 대지 내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소형 주택 공급활성화가 저해
□ 이와 같은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의 1~2인 가구의 수요 증가와 소형주택의 공급 감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