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로는 우리나라 재산세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세가 있다. 실거래가의 70% 수준인 과표에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 우리나라에는 없는 도시 계획 세(0.3%)가 있다. 결국 광의의 재산세로 1.7%의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반면에 종합부동산세 등 고액의 부동산에 따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
토지이용계획도
도시계획관련 공고 열람 및 뉴스 파악
부동산 관련 용어와 상식 설명
서울통계->서울시 지능형 도시정보 시스템
주변지역 유동인구, 교통량(첨두시간계수 추정), 사업체수, 업종 분포도, 가구수,
인구특성(연령별 인구 분포, 성별,노령화 지수, 교육정도별 인구 등)
토지·건축물·광구·선박 및 항공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세는 지방세로 그 이름이 여러 가지 형태로 부르고 있었다. 즉, 수익세, 대지세, 광구세, 가구세, 선세 등으로 용어의 혼란이 생기게 되자 1961년 지방세로 명칭을 통합하였다. 과세대상자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으로 한정하였다.
등기부,r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건물의 등기, 건축허가 여부와는 무관하며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계약체결 시이다.
ⅰ.주거용 건물로 보아 보호받는 경우
-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 최근 다가구용단독주택에서 옥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일반인들에게도 중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잘못 알려진 투자 상식 중 하나가 ‘골치 아픈 투자는 하지 마라’이다. 현하고 쉬운 방법으로 투자하지 왜 골치 아프고 어려운 투자종목이나 방법을 택하느냐고 생각하는 초보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