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서비스업이 개방됨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국내 부동산업은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개업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매매계약의 진행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을 하면 매수인은 즉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그리고 중도금을 약정일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고질적인 투기 및 부동산 매매사기 등의 부동산 거래상의 투명성과 안정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사고의 문제점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거래 관련 사고에 있어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시행중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 규정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유인방안이 된다. 국민주택기금의 활용과 새로운 지원기금의 설립을 통한 재정지원 및 부동산신탁제도의 활용과 함께 리모델링 소요비용에 대한 세액공
리모델링 사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병원, 호텔 등 전문적 서비스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특수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수요 역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신탁제도 등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와 연계하여 비주택 건축물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도 활성화될 것
부동산투자신탁 또는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으로 불리는 금전신탁방식의 부동산투자신탁이다. 이 상품은 신탁업법의 금전신탁 인가를 받아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신탁 받아 이 신탁자금을 부동산자산에 운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투자신탁 제도 도입을 위하여 신탁업법 시행령 제11조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