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계약재산제
혼인 당사자가 계약으로서 자유로이 그 재산관계를 정하는 제도로서 이를 부부재산계약이라 한다.
계약의 체결
혼인의 의사를 가진 당사자가 혼인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계약은 혼인 성립 시 까지 등기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부끼리 독립적인 노년의 삶을 일궈가는 형태), 한부모 가족(사별, 이혼, 미혼, 별거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재혼 가족, 이혼 가족, 소년 소녀 가장 가족, 비(非)동거 가족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Ⅰ. 부부공동재산제의 개념 및 등장
1. 부부재산제의 개념
부부는 혼인기간 동안 서로 협력하여 재산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혼인 중에 형성되거나 취득한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인 경우와 일정한 사유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 그 귀속과 청산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 현행 민법
부부 간의 자유로운 재산 사항에 관한 계약을 보장하고 이러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재산 제도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 계약과 법정부부재산제로 부부 별산제에 관하여 미리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그 이용이 미미하거나 그 적
부부관계 형성에 대한 사람들의 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이(합법적인) 결혼을 할 것인가’라는 논쟁은 가족의 존폐와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가족의 존폐에 대해서는 ‘가족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비관적 견해가 있는가 하면, 그러한 견해는 가족이데올로기를 반영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