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계약은 혼인 성립 시 까지 등기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부계약의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혼인의 성립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의 당사자
민법에서는 부부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부부는 혼인하려는 남녀
법 220조)
⑤ 일본 --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것에 의해서 발생한 채무에 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예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본민법 761조)
일본에는 일상가사대리권
법 220조)
⑤ 일본 --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것에 의해서 발생한 채무에 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예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본민법 761조)
일본에는 일상가사대리권
법 제 815조)
- 사기 혹은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는 혼인취소 청구의 대상이 되고, (단, 사기를 안 날 혹은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없다.
- 혼인 당시부터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분이 정하여지는 것을 법정상속분이라 한다.
2) 작은 아들 E에 대한 포괄유증 인정 여부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유증은 단독행위란 점에서 계약인 사인계약과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