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의 정의 / 특징
□ 부부강간(marital rape)의 정의
부부간의 성적갈등
피해자를 굴복시키고, 자존심을 해치며, 폭력적 지배가 강간이라는 형태로 부부간에 나타나는 경우
○ 부부강간(marital rape) 또는 배우자강간(spousal rape)은 부부간의 강간을 통칭한다. 따라서 강간의 피해자가 婦인 경우뿐
부부관계에서 발생한 강간사건에 대하여는 우선 현실적으로 부부관계가 지속하고 있는지를, 다시 말하면 부부 사이의 정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철회 내지 포기되었는지를 검토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간죄의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을 배제한다. 결국 통설과 판례에 의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성실을 의미하는 여성의 ‘정조’가 아닌 인격권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과 형법 제297조를 적용하였고 피고인에게
부부관계가 금간 경우에 일부 인정된 판례는 있어도 정상적으로 혼인이 유지된 상태에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따라서 아내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는 강간죄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생겨 아내의 성적 문제를 존중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부부강간죄의 성립과 찬반론 및 전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강간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