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인세
법인세는 기업을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고, 이 법인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법인세의 세원은 법인의 소득이 되며, 과세의 계산 방법은 개인소득세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기업을 독립적인 과세의 대상으로 간주함으로써 자연인인 개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였을
면제, 감면시키거나 혹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을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는 감세 혜택을 주나 후자의 경우는 주지 않음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인다.
셋째, 개인소득세가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 가운데 가장 크다는 점이다. 아무리 조세가 누진성이 높아도 이 조세가 일반예산에서 차지하는 크
1. 한성부
조선시대 한성부 행정구역의 범위는 백악산에서 인왕산을 거쳐 목멱산 정상을 지나 다시 동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낙타산을 지나 다시 백악산으로 연결되는 약 18Km의 도성안과 도성 밖 10리로 하였다. 도성으로부터 10리까지라 하더라도 그 경계는 대체로 산능선이나 하천으로 하였기 때문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의 의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그러나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만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의무인 기장, 세금
면제, 감면시키는 등 소득재분배효과를 높이고(예: 근로소득-각종의 조세감면으로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면제, 감면, 자산소득 - 주로 고소득층에 발생 - 따라서 감세나 면세혜택 주지 않음), 셋째, 개인소득세가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 가운데 가장 큰 점이 그것이다. 아무리 조세가 누진성이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