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개발경쟁이 치열한 와중에 1953년 12월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유엔총회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제안하였다. 군사목적으로 개발된 원자력 기술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따라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인식되면서 세계 각국은 상업용 원자력발전의 건설을 추진하
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 나라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있어 전문가 주의에 입각한 폐쇄적인 결정 방식을 택했다. 즉, 이들 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합리성에 입각한 정책 결정 내용을 번복시키거나, 시간적으로 지연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보고 주
부안 주민들은 방폐장 유치로 인한 비용에 비해 지역개발투자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하였다. 방폐장, 한수원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 사업으로 인한 고용효과는 5,240명 규모이고, 반입수수료는 5년 동안 85억 원이나 그 이후에는 이렇다 할 지원책이 없어 방폐장이 건설되는 몇
보고를 위한 건축 및 개발상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고도보존특별법’이다. 이 법은 2005년 3월부터 시행된 법으로서, 고도 안에 원형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는 특별보존지구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 가운데 현상의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역사적 문화환경을 유지,
발전용 원자로는 437기(3억 5180만 kW)이며, 원자력 발전량은 세계 총 발전량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또 건설 중인 원자로는 36기(2681만 kW)에 이르고 있다. 반면 전 세계에 2002년 말 현재 2만 7000여개의 반 핵사이트가 개설되어 있고, 40여개의 단체가 반 원자력 발전을 외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