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부양의무자 범위가 축소된 이유]
-2004년에 법 개정을 통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과거에는 직계의 경우 모두 부양의무자에 포함되었으나, 개선 후에는 생계를 같이하면 2촌, 생계를 달리하면 1촌으로 범위를 축소하였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범위 때문에 수급권자가 자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개정 2008.2.29>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동법 제5조 제2항).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동법 제5조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동법 제5조의 2).
이에 따라 수급권자가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에 대한 시부모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2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실제소득에서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할 수 있음. 이하 같음
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06.7월부터 130%) 미만(재산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15%) 산정을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