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사기
(○) 大判 2000.1.24, 99도2884 <아들출산시술불고지사건>
특정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있는 피해자들에게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련의 시술과 처방을 행한 의사
기망행위는 사기죄의 본질적 요소이다.
2. 문제점
그런데 이에 관하여 ① 기망행위의 대상이 사실에 한하는지 가치판단도 포함하는지의 여부, ②묵시적 기망행위와 부작위에 의한기망행위의 구별, ③기망행위의 정도 등에 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Ⅱ. 기망의 의의 및 대상
1. 기망의 의의
사기죄
의한 ‘자기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③ 또한 甲이 乙의 집에 몰래 들어가 위조문화상품권 50,000장을 가지고 나오다가 골목 어귀에서 乙을 만났는데 이상한 생각이 든 乙이 집으로 와 문화상품권 절반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여 버스정류장으로 甲을 쫓아가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甲이 乙의
부작위범에도 공범이 인정되는지 보기로 하자.
1.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1)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
부작위범에 대한 적극적 작위에 의한 교사는 물론 정식적 방조형식은 가능하다고 해야한다.
2)부작위범에 대한 간접정범
작위의무자를 강제·기망하여 의무이행을 불가능케 하는 부작위범을 도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기망행위라 함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또는 유지하려는 모든 용태를 말한다.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의 주장 또는 날조일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부작위, 즉 침묵도 기망행위로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