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메인이름과 사이버스쿼팅
1) 행위주체
사이버스쿼팅 행위주체는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이다. 따라서 성명, 상호, 상표 또는 그 밖의 표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와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비록 상표권 등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당해 도메인 이름으로 일반에게 널
부정경쟁행위로서 9가지 유형을 예시하고 있으나, 크게 보아 혼동초래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 오인유발행위,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무단 상표사용행위, 사이버스쿼팅, 형태모방행위 등 6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상품주체 및영업주체에 대한 혼동초래행위
“혼동초래행위”란 국
10.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표지」란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을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타요소에 결합된 경우)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이를 예시해 보면 성명ㆍ명칭ㆍ상호ㆍ초상ㆍ서명ㆍ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의 변경
그 후, 1998년 반도체 국외 유출사건을 계기로 법 명칭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손해배상청구시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청구인의 손해의 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
4.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였을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은 타인의 표지의 인지도와 신용에 편승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