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을 수 있으며, 상표권자 등이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여 도메인이름을 빼앗으려는 행위인 역 무단점유
(reverse domain name hijacking)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보호대상의 범위
사이버스쿼팅의 보호대상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ㆍ상호ㆍ상표 그 밖에 표지이며, 이에 대한 개념은 전술한
상품 또는 영업에 관하여 혼동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에 대한 혼동초래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타인의 신용에 무임승차하여 이익을 취하는 부정경쟁행위를 금지시켜 특정 영업주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를 포함하는 일반 수요자도 보호함으로서 공정
10.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표지」란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을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타요소에 결합된 경우)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이를 예시해 보면 성명ㆍ명칭ㆍ상호ㆍ초상ㆍ서명ㆍ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의 변경
그 후, 1998년 반도체 국외 유출사건을 계기로 법 명칭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손해배상청구시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청구인의 손해의 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
4.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였을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은 타인의 표지의 인지도와 신용에 편승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