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였을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은 타인의 표지의 인지도와 신용에 편승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3. 관련주요판례
1)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자의 범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
2.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주요 법적사항 검토
가. 도메인이름의 개념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와의 통신은 컴퓨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로 표시된 인터넷 주소(IP)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기 쉽도록 문자로 변환하여 표시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
사이버공간의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점과 누구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기존 유형의 시장유형의 시장 영역과는 또다른 사이버 영역으로서,새로운 영역에서의 법률문제가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그 기능이 상표와 가장 유사한 관계로 분쟁유형이 상표권과의충돌이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 만큼 이 사이버공간에 관한 규제 및 보호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법적 현상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하여 현실의 법은 항상 뒤쳐질 수밖에 없다. 이 수많은 문제들에 관하여서는 우선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