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동일한 “물리적 동일”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수요자 및 거래자가 상품 및영업출처에 대하여 오인ㆍ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근사하고 실제 거래에 있어 동일한 상표로 인식되는 “사회통념상의 동일”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유사」란 대비되는 표지가 동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영업표지의 경우, 상품표지와는 달리 특정영업과 관계가 있고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예: 음식점, 약국, 여관 등) 혼동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영업표지와 관련한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보령제약주식회사 ‘갑
비밀로 유지된 공업 및 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특허제도와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차이점은 그 목적에 있어서 특허는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반하여, 영업비밀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비밀의 보호의 핵심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선진국가들, 특히 미국으로부터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요구받았고, UR에서 영업비밀보호규정 삽입이 확실시되자 1991년 l2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을 보완하게 되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및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③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의 행위를 하나의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보고 이를
규제하려는 취지의 신설조항이다.
1)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라 함은 어떤 법률적 또는 사실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