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자나 수요자들은 그 상품의 주체가 저명상표의 상표권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게 되어 결국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 것으로 혼동하게 될 것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영업표지의 경우, 상품표지와는 달리 특정영업과 관계가 있고 지역적인
영업상의 공정한 관행에 반하는 모든 경쟁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그리고 경쟁자의 영업소나 제품 혹은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와 거래과정에서 생산품에 관하여 공중을 오도할 수 있는 표시나 선전주장을 그 예시로서 열거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규
방지 ]
(1)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철저히 방지하며, 이를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임직원은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2) 직원 상호간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성적 유혹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언행, 고의적이거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통한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된
보호적 기능, 경쟁적 기능 등 파생적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동일」이란 대비되는 표지의 구성요소인 기호, 문자, 도형,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 완전히 동일한 “물리적 동일”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수요자 및 거래자가 상품 및 영업출처에 대하여 오인ㆍ혼동을 초래할
상품 또는 영업에 관하여 혼동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에 대한 혼동초래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타인의 신용에 무임승차하여 이익을 취하는 부정경쟁행위를 금지시켜 특정 영업주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를 포함하는 일반 수요자도 보호함으로서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