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제도가 당연시된 사실구조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시대에 대응한 민간기업, 시민단체의 자발적 협조, 시민들의 반부패 의식을 유도해내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향후 시민참여에 의한 부정부패통제제도 구축과 민간기업의 부정부패유발방지대책 수립, 그
부패라운드를 통해 부정부패를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인식한 나머지 투명성을 자유무역의 조건으로 협상과정에 등장한지 이미 오래다. 그리고 국가경쟁력평가요소가 군사력에서 국가의 투명성으로 그 비중이 바뀐 것도 오래 전 이야기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부패통제정책과 전략을 다듬는 한편
부패 척결 노력들이 이어 왔다. 현 정부 또한 부정부패통제를 위한 현행 법적 제도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부패통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일의 종합법으로서 『부패방지기본법』의 제정을 포함하여 부패소지를 내재한 제도의 개선, 공
부정방지법등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통제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법에 흩어져있는 부패통제장치들을 한 곳에 모으고, 기존의 법적 장치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과제를 이번의 부패방지기본법을 통해 일부 해소시켰다는 점에 부패통제정책의 발전으로 평가할 만하
부정부패통제가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원인과 처방을 강구하여야하며 인간의 부정 행태를 규제하는 제도에서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부정부패의 위험사회로부터 벗어나고 아노미적 부정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라는 게임의 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