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및 공인위조죄의 성부와 그 행사죄 및 죄수관계가 문제된다.
3) 위조졸업증명서를 만들어 주는 대가로 맡긴 돈 100만원을 영득한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4) 공무원인 을은 자신의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교무처장이 만들어 준 것이라고 속이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사기죄
문) 갑은 길에서 주운 을의 크레디트 카드를 이용하여 평소에 갖고 싶었던 밍크코트를 구입하였다. 갑은 어떤 형사 책임을 지는가?
* 각자의 입장
A) 을의 입장 : 갑의 카드를 훔친건 아니지만, 갑이 길에서 분실한 카드를 주워서 사용 하였다는 것은 신용카드 부정
부정사용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현금인출행위가 절도인지, 아니면 개정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또는 편의시설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된다.
Ⅱ. 신용카드 절취죄의 성부
1. 절도죄는 타인점유. 타인소유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
사안의 경우 신용카드는 카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는 형법이 제348조의2를 신설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둔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
大判 2001.9.25, 2001도3625 [타인KT카드사용-편의시설부정이용불성립]
형법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ꁾ 컴퓨터사용사기
제347조의2 [컴퓨터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