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사용자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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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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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사기죄

* 각자의 입장

정의

1)신용카드 (信用- credit card)

2) 사기죄(詐欺罪)

3) 기망행위

4)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자기카드사용과 타인카드 사용의 경우)

사례

본문내용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사기죄

문) 갑은 길에서 주운 을의 크레디트 카드를 이용하여 평소에 갖고 싶었던 밍크코트를 구입하였다. 갑은 어떤 형사 책임을 지는가?


* 각자의 입장
A) 을의 입장 : 갑의 카드를 훔친건 아니지만, 갑이 길에서 분실한 카드를 주워서 사용 하였다는 것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와 사기죄가 성립 한다.
B) 갑의 입장 : 카드 명의인의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갑은 도난 분실신고에 대 한 의무기간이 있는 것이 보통이고(대개 15일), 이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부 분의 사용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갑이 이러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보험등의 방법으로 부정사용에 대한 사후책임을 부담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갑은 카드 분실시 바로 카드사에 신고를 하 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다.
C) 상품 판매자 입장 :
D) 카드회사의 입장 :



답)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다른 또하나의 경우이다. 타인의 크레디트 카드를 부정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상품판매자를 기망하여 카드회사 또는 카드 명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갑에게는 소송사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 아울러 절취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대헤서는 신용카드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동법 제 25조 1항)가 별도로 성립된다는 점도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