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이다. 타인의 크레디트 카드를 부정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상품판매자를 기망하여 카드회사 또는 카드 명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갑에게는 소송사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 아울러 절취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대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사안의 경우신용카드가 문서인지, 뒷면에 서명하는 행위를 위조로 볼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1) 신용카드의 문서성
본죄의 객체인 문서는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이다.
신용카드는 카드상의 명의읜이 카드발행업자의 회원으로서 그 가맹점에서 재화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 1항)를 구성
나)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용카드를 절취했으나 반환할 의사가 있던 경우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전후에 다시 소유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있었음
여신전문금융업상에는 이러한 방식의 취득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신용카드 위조․변조죄가 성립한다.
③ 신용카드 부정발급
ⓐ 자기명의 : 카드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에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 그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죄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判例는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행위와 그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재정경제부로부터 신용카드업의 영업인가를 받지 않은 회사가 신용카드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