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의 성부
을은 교무처장의 직인을 도용한 것이므로 절도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고 재물에 대한 점유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김으로써 성립한다. 교무처장의 직인도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며, 이를 교
조사도 참고로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 딱지수표·어음사건 수사요령
1) 서설
.딱지수표·어음.이란 부도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한꺼번에 시중에 유통시킨 후 부도를 내는 형식의 수표나 어음을 말한다. 딱지 사건은 통상 부도액이 다액이고 2, 3차 연쇄부 도의 원인이 되는 등 경제질서에 미치
조 1, 2항)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다(형법 제347의2)
+ 피해액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로 처벌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사기죄 또는 절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ⅱ) 처분행위를 긍정할 경우 다시 종업원에게 처분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Ⅱ. 제1행위와 관련된 甲, 乙의 죄책
1. 문화상품권을 위조한 행위 - 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