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공무원부패)
I. 부패형성 원인과 조건
1. 부패형성 요인
공직에서의 부패라는 것은 일상생활의 가치체계와 행동에 대해 규범을 만들어 지배하게 되는 요건을 제공해 주게 되는 것이며, 부패가 구조적으로 확산되면 엄청난 역기능을 나타나게 된다. 부패의 원인은 단순논리보다는 복합적
공직윤리 수준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선에서 공직윤리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되, 현실보다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도록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의 행동강령은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윤리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공직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이며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고취하는데
공무원 스스로가 높은 도덕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미래의 좋은 정부가 요구하는 윤리적 공무원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과 노력은 비단 공무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혹은 커다란 부패행위를
공직자의 윤리나 책임성이 제대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와 의무론(deontology)이 균형있게 결합되어야 한다. 물론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결과주의적이며, 동기에 대한 평가는 의무론적인 것으로서, 양자는 모두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Thompson,1987:8-9). 그런데 결과주의에
공무원의 부패문제를 정부 내부의 문제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외부로 까지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보고자 한다(OECD, 1995: 55). 전통적인 입장에서와 같이 “선한 정부속에서 발생하는 일탈”로서의 부패가 아니라, 정부이기 때문에 부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정부는 권력을 독점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