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패의 경우는 공공행정 조직에서 구조적 관행으로 정착되거나 내면화된 병적인 도벽으로부터라고는 말한다.
원인
(1) 정치기능의 취약성과 행정통제기능의 저하,
부패형성은 그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명절이나 관혼상제 등의 경우에 선물을 하는 관례가 있는 것은 사회구조적으
공무원의 수용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수용가능성은 구성원 상호간의 합의와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행동강령의 내용과 수준은 조직구성원 모두의 공유된 가치와 부패의 원인 및 실태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하지 않은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지
형성하는 관련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공직사회(공무원)만을 부정부패문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즉 부정부패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의 구조와 체제성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부정부패의 ꡒ구조ꡓ는 부패를 공무원 개인의 부정적 행동 혹은 공식
관리체제는 좀 더 개방성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인력관리에서 민주화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방화와 더불어 공직 내부의 민주화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관리에 공무원 스스로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스스로의 직무수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
공무원의 부패문제를 정부 내부의 문제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외부로 까지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보고자 한다(OECD, 1995: 55). 전통적인 입장에서와 같이 “선한 정부속에서 발생하는 일탈”로서의 부패가 아니라, 정부이기 때문에 부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정부는 권력을 독점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