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를 설립하고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결성을 지원하였다. 이어 1946년 2월 소련은 중앙행정기관의 모태가 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947년 2월에 창립된 입법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는 북조선 인민위원회 설치, 헌법초안 작성, 조선인민군
위원회 위원장이 조약의 비준 및 폐기공포, 외교사절의 임명 또는 소환 등과 같은 대외업무를 수행토록 규정(제111조)하고 있다.
또한 국가주석직이 폐지됨에 따라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상
구조 하에서는 모든 국가 권력
이 당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권기관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에 불과한 것이다
(2) 절대적 중앙집권제
북한 헌법 제5조에 따르면…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
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민주주의 중
구조와 그 실질적인 운영의 과정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형식적 강조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주의적 정당체계의 일반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중앙집권제적 측면`이 배타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한편 조선사회민주당 및 천도교 청우당 등 우당의 역할 역시 노동당의 `방계조직`의 차원이 아니라 계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