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한 이후 한반도에 핵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출범한 노무현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노무현정부가 내세운 평화번영정책은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김대중정부의 포용정책을 계승한
평화체제 수립 노력, 한반도문제에 대한 외교노력들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또한 남북한 상호간의 이해와 양보를 통해 점차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한이 서로 누구를 흡수하는 정책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상호공존․공영을 위한 정책을 전개하는 사
평화상태라고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정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논의와는 동떨어진 얘기다. 지금 한반도에서 남한이든, 북한이든 국내적인 차원으로 평화체제 문제를 확대시킨다면 엄청난 비평화상태를 목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개념을 창안한 갈
평화정착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을 토대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도상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의지를 천명하였다.
넷째, 기존의 대북정책을 보완 발전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화해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냉전구조 해체의 토대를 마련한 대북화해협력정책(포용정책, 햇볕정책)
포용정책은 북한을 외부세계로 이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교류가 증가하면 북한이 국제적 규범체계 속으로 편입될 것이고, 북한 내부의 변화도 촉진될 것이라 보았던 것이다. 북한은 결국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변화될 것이며, 이로서 남·북한 간의 평화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