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촉진시키고 4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 노력, 한반도문제에 대한 외교노력들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또한 남북한 상호간의 이해와 양보를 통해 점차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한이 서로 누구를 흡수하는 정책을 바람직하
평화를 구축한다는 것은 분명히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개념은 어떤 사회가 외부적으로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내부적인 속성이 평화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느냐 아니면 비평화
평화번영정책의 기조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진되고 있는 다자회담에서 국제협력을 도모함과 기존의 남북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나아가 남북간에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실 노무현정부는 평화번영정책에
남북간에는 화해협력정책 이외에 달리 선택할 대안이 없다. 또 다시 남북한이 대립과 반목의 장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각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포용정책의 기조를 이어가는 대북 '평화번영정책'을 천명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역사적인 당위이다. 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철도 ․ 도로 실무협의회 등 각종 대화시마다 북한의 핵 우선 포기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3.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이전의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 목표인 대북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하고 있다는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