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관계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의 시행사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219호에 대하여, 분양 대금, 계약금, 개발비, 부가가치세, 영업 품목(매점)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상가 내부의
분양에 쏟으며 분양촉진을 위한 방안을 필요하게 되었다. 각 업체들은 저마다 다른 업체와의 차별화를 강조하며 소비자들을 설득하고자 실질적인 차별화의 부각을 통하여 종전의 공급자중심의 개발을 자제하고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시장중심의 개발전략을 시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Ⅰ. 서론
우방 부도 사태는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의 아파트계약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태는 소비자들이 피 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아파트분양제도의 모순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주택업체가 부도날 때마다 되풀이되는 소비자 피해와 경제혼란은 개발주의시대의 주택산업정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