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210만원으로 공급했던 상암7단지 40평형대의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736만원이라는 공개로 인해 건설사가 분양가 대비 40%의 높은 이익을 보고 있었다는 점과, 2006년 9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은평구 뉴타운 사업이 고분양가 논쟁에 휘말린 점으로 인해 원가공개가 다시 대두되었고, 결국 정부는
원가공개분양가 원가공개 되면
1. 공개된 아파트 원가의 정확성에 대한 불신 제기될 것.
일반소비자는 분양가 원가공개 내용에 대해 불신을 갖고 정부나 신뢰할 만한 기관에 조사해달라 할 것 -> 원가 검증과정 중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
2. 적정 이익률에 대한 논쟁 제기
제 1 장 연구주제의 선정
제1절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의 의의 및 현황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는 대한주택공사 및 민간건설업체가 공공택지 또는 민간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할 시, 택지비 및 건설비, 설계 감리비 등 아파트 분양을 위해 소비한 비용을 공개함을 뜻한다. 이는 지난 1998년
Ⅱ. 기업정보공개정책
1.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정책에 대한 의견
1) 정책 동향
□ 건교부는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25.7평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고 건축비 등 주요 원가항목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중
※ 민간부문의 분양원가공개 방침은 철회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