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 부과는 합당한 것인가?
→미국이나 EU쪽의 입장에서는 하이닉스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우리나라 정부의 개입을 통한 불공정한 지원으로 간주하였고. 이를 통하여 불공정한
혜택을 받은 하이닉스가 불공정한 지원으로 간주하였음
결국 이를 기반으로 미국.EU
관세장벽과 통관 과정에서 우려되는 비관세장벽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WTO는 자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의 현지법인에 대해 조세정책, 규제 등에 있어 자국기업과의 차별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국인 대우(Nation's treaty)'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해외직접투자를 독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제 8차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가 공식 종결되었다. 1986년 UR이 시작된지 7년 7개월만에 합의를 본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로써 117개국이 보다 효과적이며 확실한 분쟁해결수단을 비롯하여 국제무역규범으로 보다 강력한 법적토대를 채택하고 전세계에 걸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덤핑방지관세부과신청을 받은 때에는 1월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덤핑조사 및 산업피해조사가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청이 기각된다. 덤핑제소를 할 수 있는 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