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1) 당사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각 채권자의 채권 또는 각 채무자의 채무는 각각 독립한 채권․채무이다. 따라서, 1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이행지체․이행불능․경개․면제․혼동․시효 등)는 다른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
관계)은 보통의 보증채무에 있어서와 같다.
대판 92.9.25. 91다37553 [1] 연대보증인이라고 할지라도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연대채무에 관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19조의 규정은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
민법에 있어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중요한 발생원인으로써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들고 있다. 채무불이행(민390)은 채권관계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대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어떤 계
민법에서는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재산분할의 청구 역시 당사자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그 여부와 액수에 관하여 조정 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의 제척기간으로 소멸한다. 더불어 최근에는 이혼시 부부재산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