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자료
[민법] 분할채권관계 전반에 대한 민법상 연구
[부동산] 부동산경기, 부동산시장, 부동산투자 심층 고찰
[민법]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전반에 대한 검토
[서양법제사]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귀책사유
[민사법]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 대한 비판적 연구
[졸업논문][법학] 협의이혼제도와 그 문제점의 개선방안
[신용카드][신용카드 연혁][신용카드 종류][신용카드 선택요인]신용카드의 연혁, 신용카드의 종류, 신용카드의 선택요인, 신용카드의 기능, 신용카드의 결제방식, 신용카드의 감독강화, 향후 신용카드의 방향 분석
파생상품(파생금융상품)의 종류별 특징
[민법][혼인법제][관습법][부양제도][신의칙][불공정행위]민법과 혼인법제, 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부양제도, 민법과 신의칙, 민법과 불공정행위, 민법과 민법106조, 민법과 민법809조, 민법과 민법사례 분석
채권법의 성질 보고서
소개글
[민법] 분할채권관계 전반에 대하여(민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분할채권관계의 성립
3. 효력
본문내용
3. 효력
(1) 당사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각 채권자의 채권 또는 각 채무자의 채무는 각각 독립한 채권․채무이다. 따라서, 1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이행지체․이행불능․경개․면제․혼동․시효 등)는 다른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균등분할의 원칙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그 비율은 균등하다고 해석하며(제408조), 따라서 채권자 사이 또는 채무자 사이에서 분급관계나 구상관계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3) 채권․채무의 독립성
각 채권자는 자기가 가지는 비율에 상당하는 채권 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각 채무자는 자기 부담비율 이상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인의 채권의 행사 또는 타인의 채무의 이행(제469조, 이 경우에 분할채무자는 변제하는 데에 이해관계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가 되지 않음)이 된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
분할채권관계가 쌍무계약으로 발생한 때에는 분할채무의 전부 또는 분할채권 전부에 대한 채무와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하고 싶은 말
분할채권관계 전반에 대하여 (민법) 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