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부터 회사분할의 제도화를 요구해 온 것이 1998년 개정상법에 신설된 것이다.
회사분할은 여러 가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에 관하여 상법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른 나라의 입법도 합병에 비해서는 역사가 길지 않다.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Ⅱ. 개별 법규와의 관계
기업 인수 합병은 다양한 법률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기업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증권거래법, 은행법,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세법, 외자
회사가 한 개의 회사로 합쳐지는 합병, 기업(회사)의 결합 등이 있다. 또한 1998년 개정상법이 규정한 것으로 회사의 합병의 반대현상으로 하나의 회사가 둘 이상으로 분리되는 회사의 분할,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매수(M & A) 등이 있다. 정찬형, 회사법강의 제 3 판, 박영사 (2003),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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