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까지를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권오승, 「경제법」 제3판(법문사, 2002), 300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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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때에 ‘저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정하고 있다(법23조2항). 동법이 이러한 규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행하는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거래상대방인 사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가격․품질을 중심으로 한 경쟁을 하여야 하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때문이다.
한편, 법문에는 ‘사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확한 용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사원’이라고 하면 주식회사의 주주나 유한
금지를 통해 경쟁사 대(對) 자사 매출 대비율을 일정수준 유지하도록 관리한 행위는 경영활동 간섭이라고 판단했다. 또 신세계백화점에 들어가려는 협력회사에 마진, 매장이동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통보한 행위에 대해 사업활동 방해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에 7억2천800만원을, 현대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