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 규정에는 장애미수의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하고, 불능미수는 임의적으로 감면하면서, 중지미수는 특별히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렇게 중지미수를 다른 미수범에 비해 특별취급하는 근거와 그 구체적인 성립요건들을 살펴보고, 기타 중지미수와 관련된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살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불능미수란 행위자가 범죄의사로 실행하였으나 처음부터 결과가 불가능하다고 다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불능미수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처음부터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존재
미수범의 불법을 파악한다.
인상설은 일단 주관설에서 출발하여 미수범의 가벌성을 법적대적 심정에서 찾기 때문에 불능미수의 가벌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 밖의 미수범영역은 객관적으로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예컨대 ‘실행착수’라는 객관적 요건의 요구, 미수범의 형의 임의적
미수는 성립되지 않고 위험성이 인정되어 불능미수가 될 뿐이다. 살인의 고의에 포함된 상해고의에 의해 상해죄(기수)가 성립할 수도 있다. 양자는 하나의 행위태양을 공유하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을의 경우 먼저 부작위에 의한 살인 기도라는 점에서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의 동치성
1. 서론 : 주제선정이유
2007년 12월 25일 안양 초등생 피살사건 발생
2008년 3월 26일 일산 초등생 납치 미수사건 발생
2008년 4월 30일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행사건 발생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살해 등 반인륜적 범죄자를 무조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가칭 ‘혜진·예슬법’이 올해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