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 규정에는 장애미수의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하고, 불능미수는 임의적으로 감면하면서, 중지미수는 특별히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렇게 중지미수를 다른 미수범에 비해 특별취급하는 근거와 그 구체적인 성립요건들을 살펴보고, 기타 중지미수와 관련된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비․음모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발현형태설, 독립구성요건설, 이분설이 각각 제시되고 있다.
(1) 발현형태설
이 견해는 우리 형법상 예비․음모죄가 위법행위의 정형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다양한 형태의 발현형태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는 입장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제26조),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제27조)을 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수는 예비․음모와 같이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미수범은 예비․음모에 비하여 기수범에 더 가깝게 위치한다. 또한 구성요건의 실현에
1. 선고유예(선고유예)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연령, 성격, 지능, 환경, 범행동기,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의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
중지미수는 범죄의 미완성이 행위자의 자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의외의 장애로 인한 장애미수와 구별된다. 한편 중지미수는 결과발생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2. 법적 성격
(1) 형사정책설
형사절책설은 중지미수를 관대하게 처벌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