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세불복이란?
-조세의 불복제도는 과세관청이 조세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납세자에게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 납세자가 받은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적 제도이다.
Ⅱ. 조세불복제도의 의의
-조세는 국가권력에 의하
Ⅰ. 개요
산업자원부의 산하기관인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http://www.ddrc.or.kr)는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도메인이름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사용권 분쟁조정 업무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사무국과 조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와 유사한 또 다른 비정식
경우 세무기관은 그에 대하여 처벌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1) 신고납세 세목이란 무엇인가?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고납세 세목에 속하는 세금은? (3)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납세의무의 내용에 변경을 일으키려면 납세자는 어떤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1. 개요
국세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거나 감사원법에 의하여 불복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상의 불복
국세기본법은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절차를 두고 있다.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이 재결청인 경우를 이의
절차(반드시 거쳐야 함)로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행정심판 전치주의)이는 일차적으로 행정청에 자기시정 내지 자기감독의 기회를 주는 한편, 대량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쟁송으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전문적, 기술적인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