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의 핵심분야이다. 경미범죄의 대표적인 예로 교통범죄와 재산범죄를 들 수 있겠다.
경미범의 비범죄화를 위한 경미성의 판단기준은 먼저 당벌성의 관점에서 형법의 불법론과 관련하서 판단한다. 당벌성의 관점에서는 경미성이 인정되면 불가벌로 된다. 불법이 탈락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제도가 모두 비록 刑의 집행은 면제하면서도 범죄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는점에서 현행법상 경미범죄의 비범죄화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장차 法院에서는 필요성을 의식적으로 고려해서 이 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
비범죄화가 논의되게 된 배경으로는 ①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②사회과학의 발달 ③특정범죄의 정치사회적 문제화 ④각종 특별법의 확대에서 직접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196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형법규모의 적정화와 형벌권행사자제를 내용으로 한 비범죄화 논의
비범죄화'라 말한다.
이러한 비범죄화의 핵심적 개념은 어떤 행위에 대한 범죄성의 폐지 또는 완화의 확실성과 획일성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비범죄화는 형법의 겸억주의, 형벌의 최후보충성의 원리하에서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형법의 규제영역을 축소하고 형벌불개입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성범죄는 도덕과 규범의 갈림길에 놓여 있어 어디까지를 법으로 규제하는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된다. 과도한 규제는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기본권의 최소 침해 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