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론] 성범죄의 비범죄화와 법익보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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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익론] 성범죄의 비범죄화와 법익보호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성범죄의 개념

Ⅲ. 성범죄의 체계

Ⅳ. 비범죄화의 의의와 태양

Ⅴ. 비범죄화의 동기
1. 당벌성
2. 필벌성

Ⅵ. 성범죄의 비범죄화와 법익보호주의

Ⅶ. 개별적인 검토
1. 혼인빙자간음
2. 미성년자의 보호연령

Ⅷ.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인간 사회에 있어서 성이라는 것은 가장 개인적 영역에 속한 것이다. 개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그에 따라 개인은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가진다.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 또한 포함되어 있다.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에 속하는 성도 일정한 경우 제한되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형법각칙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강간과 추행의 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이 된다.
그러나 개인적인 영역에의 형법의 개입은 최소한이어야 하고, 따라서 성형법과 성도덕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성범죄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성범죄는 도덕과 규범의 갈림길에 놓여 있어 어디까지를 법으로 규제하는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된다. 과도한 규제는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기본권의 최소 침해 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우리 형법에서의 성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고 그에 해당하는 개별규정의 비범죄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