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성질
1) 설립자가 1人인 경우에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데 이설이 없다. 그리고 설립자가 복수인 경우에도 단독행위의 경합이라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2) 한편 재산의 출연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행위 일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하여 판례는 「출연자는 착
2) 관할 주무관청의 확인 :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함.
•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
설립계획을 발표한다. 지역민방의 설립은 서울 지역에만 존재하게 된 SBS 출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즉 다른 지역에는 채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화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그 동안 방치해 왔던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도시와 지방의 균형잡힌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목표에서 비롯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 영리란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일반법으로서 민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 영리란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일반법으로서 민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