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가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판 99.7.9. 98다9045).
3) 참고로 代理人으로 하여금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대리인이 설립자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법인기업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비영리조직
공적조직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사적조직(사단 또는 재단법인)
병원, 학교, 복지기관,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종교법인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 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는 이처럼 겉과는 달리 문제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고 구성. 유지되는 상법상의 영리회사들은 자본에 관한 규정들이 많고 주주대표소송과 같은 구조수단이 많음에 비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회사는 그러한 구조수단이 적어 어려움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채권양도․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민법조문을 체계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배열하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각칙의 공통되는 내용이 어렵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민법 제 1편 총칙은 민법전반에 관한 총칙으로서 위치하고 있지만, 재산법과 가족법의 규율이념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것은 주로 재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