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공장에서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나서 인근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전형적인 공해사건이다. 뉴욕주의 한 시멘트공장 Atlantic Cement Co. 에서 나오는 연기, 먼지, 진동이 불법방해를 성립시켰다면서 공장 부근 8명의 주민들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동시에 향후 공장가동의 유지청구를 신청했다.
문제 해석과 해결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논의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권의 충돌과 보호에 대해 「Boomer v. Atlantic Cement Co. 사례」를 분석하고, 어떠한 판단이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고찰하여 재산권의 충돌에 따른 갈등 상황 발생 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
경우에는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⑤ 작업과정에서 유리규산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⑥ 망인은 전사지 소성로공정으로 작업장을 옮긴 이후 퇴사 전까지 2년 여 동안 1주일씩 교대로 주·야간근무를 반복하였으며 폐암진단을 받기 수개월 전부터는 잦은 연장근무를 하였을 뿐
경우 다량의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벤젠·클로로포름·포름알데히드·클로로메탄·디클로로에탄 등의 독성물질이 배출될 수도 있다.
가. 소각처리 목표
_ 쓰레기의 감량화 도모
_ 쓰레기 속의 유기질을 무기질로 바꿔 안정화, 안전화 한다.
- 쓰레기의 열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 쓰레기의 중간
규제기준등 관련법 조항을 검토한다.
- 공사 시행전에 소음·진동의 발생 정도를 예측한다.
③ 소음·진동 측정 및 저감방안 수립
- 소음·진동 예측값이 규제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측정업체에 의뢰하여 시험측정을 실시한다.
- 측정결과에 의거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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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