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뿐만 아니라 확성기, 이동전화, 도심지 건설공사 등 생활주변에 소 음으로 인한 많은 인구가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소음관리실태 및 향후전망에 대하여 언급하고, 근원적인 소음저감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소음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결정
적용 가능한 소음 기준 구분
제안된 사업에 대한 장래의 소음예측
적용 가능한 기준과 예측된 소음과의 비교
필요하다면 잠재적인 소음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변경한다
* 예측 방법 및 모델 - 국립환경연구원 1식과 2식, 일본음향학회식, 점음원거리감쇠
환경성검토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적절하게 연계되지 않고 있다. 전략환경평가 도입이 필요하다.
라.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처벌 강화 및 처벌대상 확대, 사후관리기능 보강, 사업승인기관과 환경부의 이원화된 체제 문제, 사후관리단계에서도 주민참여 필요
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협력에 대응하여 소음진동관리의 과학화 및 소음진동관련 환경 이슈 관련 국제공조체제를 실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21세기 소음진동관리는 소음에 의한 인간 및 동물, 어류에 미치는 영향과, 진동에 의한 인체 및 구조물,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기초한 과학적 관리를 도모하고 소음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