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
임금차별을 비롯한 다양한 근무조건의 차별 금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남용 제한
기간제 근로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2년 초과시 정규직(무기근로계약)
근로자로 간주,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짐
- 단시간 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경우는 계약 해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파견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인 원청이 직접 나서야지만 간접노동자들의 불안한 고용문제와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하기 때문에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하기 어렵기에 고용불안정, 근로조건의 차별은 파견근로자들에게 넘기 힘든 벽이다.
우리는 보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점들에 관련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비정규노동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가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을 제시
고용의 불안정성이라는 비정규근로자의부정적인 특성을 지적하면서 비정규근로자게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비정규근로자를 정규 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해왔다.
비정규직근로자는 임시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사내하청, 단시간근로 등 고용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법적인 권리
파견, 일용근로자, 일시적 농업노동자, 초청 근로자(guest worker), 서비스, 사무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부수적 근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가 너무도 광범위하여 BLS는 공식적으로 ꡒ부수적 근로는 장기적 고용에 대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계약을 하지 않은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