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라 종교혁명의 여파로 교회재산이 국가에 몰수되면서 교회가 수행하던 구빈사업이 국가로 넘어갔기 때문이었다. 이 때부터 국가는 구빈재정을 줄이기 위해 각종 시책을 창안하게 되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빈민법으로 대두된 엘리자베스빈민법, 정주법
1940년대에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하였다. 영국은 16세기 전반에 벌써 헨리 8세가 구빈령법을 제정하기 시작하였고,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종전의 구빈법령을 집대성하여 체계화된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완성하였다. 구빈법에 있어서 초기의 가정 중요한 개선안은 정주법이다.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t the World,1989)에 의하면, 1987년 현재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보장 급여를 시행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141개국에 달한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구조의 대개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공적서비스, 기타(노동법에 의한 사용자 책임의 규정 등) 등이 있다.
4. 엘리자베스빈민법의 사회적 한계와 문제점
1601년에 제정된 엘리지베스법은 정치적 ․ 종교적 ․ 경제적 변동 이후에 나타난 구빈법의 집대성이라는데 큰 의의를 지닌다.
이 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빈민의 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것, 이를 위한 행정기관을 수립하는 것, 이를 위해
빈민법은 생계능력이 없는 빈민을 대상으로 하고 그 재정을 국가가 마련한다는 점에서 공적부조의 효시였다.
그럼 본격적으로 빈민법의변천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빈민법의변천 역사
14-16세기(빈민법) → 1601년(엘리자베스빈민법) → 1662년(정주법) → 1722년(작업장법) → 1782년(길버트법